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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의 렉라자가 내년부터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유한양행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내년 1월1일부터 1차 치료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급여 적용으로 환자 1명당 연간 약 6800만원의 약값은 약 34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렉라자의 1차 치료 급여 확대로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도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기존 급여 범위였던 ▲이전에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EGFR-TKI) 투여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된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환자 치료 시 2차 약제까지 포함하면 이제 렉라자를 1, 2차 치료 단계에서 모두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급여 적용은 LASER301 임상 3상 시험을 통해 확인된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을 토대로 이뤄졌다. 임상 결과 렉라자 투여군은 1차 평가변수인 시험자 평가 기반 무진행 생존기간(PFS) 중앙값을 20.6개월로 달성했고 대조군 게피티니브 투여군의 9.7개월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PFS를 개선했다.아시아인 하위그룹 분석에서 렉라자 투여군의 PFS 중앙값을 20.6개월로 달성했고 게피티니브 투여군은 9.7개월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은 "암사망률 1위 폐암 중에서 한국인에 흔한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인 유한양행 렉라자가 1차 치료 급여 확대로 환자분들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렉라자 급여 확대라는 희망적인 새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움 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급여 확대 전까지 조기공급프로그램(EAP)을 운영한 의료진도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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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