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공탁금을 청구했다고 의뢰인을 속여 3000만원을 빼돌린 40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의뢰인을 속여 3000만원을 빼돌린 40대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재훈·김수경·김형작)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자신에게 민사소송 대리를 의뢰한 B씨에게 "재판부로부터 채권가압류를 위한 공탁금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며 3000만원을 이체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는 실제 공탁금 담보 제공 명령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는 로펌 계좌를 통해 이체된 3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변호사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돈을 편취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지난 2016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3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던 상황이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피해 변상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