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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로 하여금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하게끔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A교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전날 각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보수 성향 단체 자유대한호국단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바 있다.
자유대한호국단 측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상영 중인 다른 영화의 선택권을 배제하고 특정 영화인 '서울의 봄'을 지정해 단체 관람하도록 한 것은 학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고 학부모의 1차적 교육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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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