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의 재허가 시한을 내년으로 넘겼다. KBS 2TV와 SBS, MBC·SBS UHD, 지역 MBC와 지역 민방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은 허가 받지 않은 방송을 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0시 회의를 취소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방송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 여러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허가 유효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였기 때문에 이날 재허가 의결을 못 할 경우 무허가 불법 방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취임한 김 위원장도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올해 12월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라고 한 바 있다.
해당 방송국들은 2024년 1월1일 0시부터 허가 받지 않은 방송상태가 되지만 방통위는 방송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적용해 불법 상태를 해소해 줄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