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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경기 오산시 임야 3필지에 대한 소송 판결이 확정돼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 55억원이 국고로 귀속된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낸 원고 패소로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지난달 16일 판결문을 받았지만 상고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전씨는 지난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이번 추가 추징금 55억원이 국고로 귀속될 경우 총 추징 금액은 1337억6800만원으로 환수율은 60.7%다. 다만 지난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며 남은 추징금 867억원에 대한 추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6월 검찰은 미납추징금집행팀을 구성하고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한 오산시 소재 임야 5필지를 압류 조치했다. 국세청 등은 전씨의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지난 2017년 해당 임야를 공매에 넘겼다.
이후 지난 2019년 1월 해당 임야에 75억6000만원의 공매대금이 배분되자 교보자산신탁은 5필지 중 3필지에 해당하는 공매대금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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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우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시대 지선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