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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범죄 전력으로 22년간 수감생활 뒤 출소해 여성 2명을 살해한 50대의 신상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이모씨(57)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이 받아들여지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씨의 신상정보 공개는 법원의 구속심사 일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8일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씨는 지난 4일 밤 양주시 광적면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3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앞서 지난해 12월30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한 지하다방에서 6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문감식 결과 두 사건은 동일인 소행으로 이씨의 범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이들을 살해한 뒤 소액의 현금도 훔쳤다.
A씨 살해 직후 도주한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44분쯤 강원 강릉시내 한 거리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다. 이씨는 도주 동안 택시 등을 이용해 경기북부와 서울, 강릉 지역을 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그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씨의 신상정보 공개는 내주 초 이뤄질 전망이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머그샷은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과 측면을 촬영한 사진을 의미한다. 현재 이씨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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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머니S 증권팀 이지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