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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 소재 한 업체에서 50대 근로자가 가동 중이던 설비에 신체 일부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6분 쯤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에 있는 A업체에서 50대 근로자 B씨가 가동 중이던 설비에 신체 일부가 끼여 숨졌다.
경찰은 이 업체 안전관리자와 근로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컬러강판 등을 생산하는 해당 업체는 근로자 50명 이상 매출 50억 원 이상의 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선 1년 이내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법이 정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업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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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