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액을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높였다. 분할을 요구한 재산도 최 회장의 보유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 8일 인지액을 높이는 취지의 참여관용 보정명령을 내렸다. 1심 당시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으나 노 관장이 지난 5일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규모를 상향하는 변경신청서를 내면서 항소심에선 47억여원으로 늘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및 가사소송수수료규칙 등을 이용해 해당 금액을 역산할 경우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 청구액은 약 2조30억원으로 계산된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최 회장에 30억원의 위자료와 2조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이란 분석이다.

노 관장은 1심 재판 당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절반(648만7736주)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노 관장이 요구한 주식의 가치는 총 1조36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665억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면서 최 회장 측도 최 회장은 전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 변론은 오는 11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