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택시기사' 협박 혐의… 운수회사 대표 "사망에 책임 없다"
근로기준법 위반·특수협박 등 혐의 1차 공판
변호인 "혐의 일부 부인… 보석 신청"
檢 "대표적인 갑질 범죄"
박재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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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갈등으로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씨에게 폭언을 가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사망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성운수 대표 정모씨(52)의 공판과 보석 심문을 열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구속이 방씨의 사망과 무관해보이지 않지만 방씨의 죽음을 피고의 책임으로 몰아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24일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10일에는 고인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8월24일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방씨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으로 지난해 9월26일 분신을 택해 열흘만인 지난해 10월6일 숨졌다.
정씨는 방씨가 사망한 지 한달 여 뒤인 지난해 11월3일 회사 회의 중 언쟁을 하던 해성운수 전 직원 A씨(72)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소화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얼굴 뼈가 부러지는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 일부를 부인하며 "방씨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씨 때문에) 방씨가 상해를 입거나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가벼운 폭행·모욕 정도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의 폭행에 대해서는 "합의했고 탄원서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 측은 "방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분신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한달이 채 지나 않아 다른 직원을 폭행했다"며 "권력을 남용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갑질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폭력 사건, 임금 체불로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반인륜적인 행태를 자행했다"며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유가족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보석 불허를 요청했다.
검은 상복 차림으로 재판을 지켜보던 방씨의 딸 방희원씨는"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안 돼 또 다른 택시 노동자를 구타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정씨가 석방돼 다시 근로자들을 짓밟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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