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고등학교 동창이 술을 마시다 먼저 귀가했다는 이유로 다투다 친구에게 치료가 어려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고등학교 동창이 술을 마시다 먼저 귀가했다는 이유로 다투다 친구에게 치료가 어려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길거리에서 친구에게 주먹을 휘둘러 심각한 장애를 겪게 만든 2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3일 오전 3시쯤 광주 북구 한 병원 앞에서 피해자 B씨(22)를 15차례 이상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폭행을 당한 뒤 뒤로 넘어져 단기기억력 장애, 언어장애, 운동장애 등 치료가 어려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고등학생 때부터 절친이었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먼저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20대 초반의 피해자는 폭행과 폭행에 따른 머리 부상으로 중상해를 입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장애를 가졌다. 피해자 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