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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땅주인이 하천 편입으로 국유가 된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거래 자체가 무효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매수인이 아닌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A씨의 상속인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A씨의 상속인들에게 총 49억50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59년 서울 성동구에 있는 1322평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A씨가 사망한 후 이 땅은 B씨 등 자녀들에게 상속됐다.


B씨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이 땅을 1973년 C씨에게 팔았고, C씨는 1975년 토지 중 1240평을 D씨에게 팔았다.

이후 송파구는 2002년 8월 토지의 하천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4억2834만원을 D씨에게 지급했다.


그러자 B씨 등은 "해당 토지는 1972년 발생한 대홍수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 귀속됐다"며 "따라서 C씨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국가는 하천편입 당시 토지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1년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2년 대홍수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사이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B씨 등이 C씨와 한 매매거래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토지에 대한 C씨, D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서울시가 D씨를 하천 편입 당시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진정한 소유자 내지 승계인인 원고들에 대한 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상속지분 등에 따라 A씨의 자녀 5명에게 각 7억720만원, 상속인들에게 1억5640만원~3억9780만원 등 총 49억5040만원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