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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조치는)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협약식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 건을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시 신용 이력이 회복되며, 이르면 3월 초부터 해당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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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