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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로 통일하기로 했다.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이 시장금리 변동 추세를 제대로 반영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CD금리가 일정폭 이상 변동할 때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변경 심사를 의무화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체계를 합리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내달 사전예고하고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사들과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이 시장금리 변동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해 비교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즉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해 가산금리만으로 최종 이자율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CD금리가 일정폭(0.25%포인트) 이상 변동할 때, 이자율 변경심사를 실시해 시장금리가 이자율에 적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2년 반 동안 1~8회에서 제각각이었던 심사가 6차례 이상으로 바뀔 전망이다.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와 관련 조건검색 기능을 추가해 투자자의 융자액 및 융자기간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실부담 이자비용이 계산되도록 개선한다. 비용부담이 적은 증권사 순으로 계산결과를 정렬시켜 투자자는 유리한 증권사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내규 및 약관 반영 여부와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향후 증권사 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신용융자 이자율이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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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