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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8일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A 상주시산림조합장 사건의 2심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3·8 조합장선거 당시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A 상주시산림조합장이 1심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현재 대구지법 형사4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A 조합장은 지난해 3월 8일 조합장선거 당일 투표를 하기 위해 오가는 선거인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해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는 "3번의 산림조합장선거를 통해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시 진술과 법정 진술이 서로 다른 점, 투표 결과 40여 표의 근소한 차이 등으로 볼 때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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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