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법원이 자신의 20대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계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승운)는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과 아동 및 장애인관련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새벽 1시쯤 경북 봉화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의붓딸 B(20대·여) 씨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월 자신의 의붓딸인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힘든 일이 있어 술을 많이 마셔 B씨를 아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B씨가 '내가 딸이다'며 저항한 점, B씨가 피해를 당한 뒤 남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이 A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으로 아내를 B씨로 오인했다는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A씨가 B씨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120시간 성폭력치료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