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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북한 10대 청소년 2명이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BBC는 한국 SAND연구소에서 제공한 영상을 인용해 "북한이 평양 소재 중학교 3학년 10대 소년 2명을 '한국 드라마 시청 및 유포' 혐의로 12년의 노동교화형을 공개적으로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첨부된 영상은 2022년에 촬영됐다. 16세 소년 두 명이 야외 운동장에서 수백명의 학생들 앞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 제목은 '학습제강'으로 북한에서 주민들에게 '퇴폐적인 녹화물'을 보지 말 것을 경고하기 위한 사상 교육용을 만들어져 배포됐다.
BBC는 "영상에는 남한 정권의 문화가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망쳤다는 내레이션이 나온다"고 전했다.
북한은 과거 이런 법을 어긴 미성년자를 감옥에 가두는 대신 청소년 노동 수용소로 보내 5년 미만의 노동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법을 개정해 한국의 TV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유포할 시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BBC는 "영상에는 경찰들이 10대 소년들을 '자신의 실수를 깊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책하는 모습도 담겼다"며 "영상에는 두 소년의 이름은 물론 담임교사, 지역 청년동맹 책임지도원의 신상까지 가감 없이 공개됐다. 이는 사회적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모두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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