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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2024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울주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정부 정책 융자 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하인 귀농인 또는 기존 농촌에 거주 중인 재촌 비농업인이며, 올해부터 당해연도 내 울주군으로 귀농 예정인 귀농희망인까지 대상자가 확대됐다.
주택자금은 연령기준 제한이 없으며, 재촌 비농업인의 주택자금 신청은 불가능하며, 22일부터 2월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자격은 귀농인의 경우, 울주군에 전입 5년 미만인 세대주이면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귀농·영농 관련 교육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재촌 비농업인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다. 거주기간 및 교육이수 실적을 만족해야 한다. 귀농희망인은 당해연도 전입예정자로 거주기간, 교육시간 8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대당 농업창업 자금 3억원, 주택자금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다.
울주군 예산 배정액은 신청 접수기간 이후 농식품부로부터 추후 배정돼 확정된다.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울주군청 농업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울주군 귀농인에게 합리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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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