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영주시
영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영주시



경북 영주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 등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주시에 따르면 시와 경북신보, 관내 20개 금융기관 등은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 차액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올해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으로 12억 원을 출연했다. 올해 보증 한도를 120억 원으로 증액하고 협약 금융기관을 20개로 확대·운영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들이 특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3000만 원(청년창업자 5000만 원)이며,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에게 이차보전을 위해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별도 편성해 2년간 3% 이자 차액도 지원한다. 상환기간과 방법은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사업기간은 시행일로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경북신보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협약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담보 부족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소상공인, 청년창업자에 대한 특별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보증제도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에게 특별보증을 통해 무담보·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