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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이뤄진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이다.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해왔다. 그동안 CJ대한통운은 "사용자는 대리점"이라며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택배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21년 6월 재심 끝에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던 만큼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CJ대한통운은 2023년 2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항소심 역시 택배노조의 손을 들어주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오늘의 판결은 '진짜 사장 나와라'며 7년 넘게 외쳤던 택배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규와 외침이 옳았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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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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