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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금리와 원자잿값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건설업체 부실 등 환경 변화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건설·조선 등 해외 수주 기업들이 공사 진행률을 조작하거나 지급보증 등을 누락하는 등 회계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 시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올해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집중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건설·조선업은 장기 프로젝트 특성상 경영 성과를 표시하기 위해 진행률을 사용해 수익으로 인식한다. 진행률 계산 시 원가 상승을 제때 반영해야 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공사가 종료될 때 한 번에 거액의 손실을 반영하는 회계분식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손실을 은폐하면 투자자 피해,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수주산업 관련 재무제표 감리 주요 지적 사례는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발생원가 과대계상, 공사계약금액 부당변경, 우발부채 미공시나 충당부채 과소계상 등 문제가 발각됐다. 수주산업에서 손실을 은폐하면 공사 종료 시점에 거액의 손실이 계상되는 이른바 회계절벽이 발생해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를 선정·예고했기에 이와 관련해 중점심사가 올해 중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고 추정에 의해 공사예정원가를 산정하는 수주산업의 경우 공사기간 중 상황 변화 등에 따른 손익 변동이 크고 공사 관련 손익, 충당부채·우발부채 산정 시 추정 영향이 크다"며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회사·외부감사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에서 공사예정원가 추정 등을 악용한 회계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엄정히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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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