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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이 새학기가 시작하는 3월1일부터 관내 22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198명을 위촉,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사안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위촉 대상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 또는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 조사 유경력자 등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 조사나 전담기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및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필요 시 학교폭력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조사 결과에 대해 진술하게 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도입되면 학교는 학교장 자체 해결 등 교육적 기능 강화 및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학교장은 사안 발생에 따른 피·가해학생 즉시분리(최대 7일)가 필요할 경우 피해학생 긴급보호조치나 피해학생 면담을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박정애 도교육청 학생생활과장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위촉으로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학교폭력 처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이 줄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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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