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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관련 재판 1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항소했다. 류 전 교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라고 교육했다는 발언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류 전 교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전공 강의 중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발언해 고발됐다. 그는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라고 교육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4일 류 전 교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정대협 허위 증언 교육' 발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자발적 매춘'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취지에 비춰보면 기존 관행이나 질서에 다소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역시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항소했다. 검찰은 류 전 교수의 '자발적 매춘' 발언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하는 데다 헌법상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1심 판단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유죄의 형량도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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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