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픽] 사법리스크 족쇄벗은 삼성 '이재용'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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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선고공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선고공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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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합병의 주 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선고 관련 변호인단 입장문 발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선고 관련 변호인단 입장문 발표



이번 1심 무죄는 검찰이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천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