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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평택 등 30개 시군과 79개 사업지구, 1만9000 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것이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지난해 사전검증을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했다.
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와 책임수행기관(LX)·민간대행자 간 협력과 현장 실태조사·간담회를 통해 업무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를 알게 되고 맹지와 같이 진입이 불가능한 토지를 현실 경계에 맞춰 바꿀 수 있다. 이에 토지 활용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올해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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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