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가 직접시공제 확대에 나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SH공사가 직접시공제 확대에 나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산업 혁신 선도를 위해 직접시공제를 확대한다.

13일 SH공사에 따르면 직접시공은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방식이다.


직접시공은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SH공사는 2022년 12월 국내 최초로 7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 직접시공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뒤 고덕강일 3단지, 마곡지구 10-2단지 등에 직접시공제를 적용해 발주해 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10~50% 비율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이에 SH공사는 직접시공제를 확대해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타파하고 원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해 시공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SH공사는 그동안 직접시공 확대를 자체 추진해 왔다. SH공사가 발주하는 70억원 이상 공사도 원도급사가 직접시공토록 했고 직접시공 비율도 100억원 미만 50%, 100억원 이상 30%로 대폭 확대했다.

SH공사는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 끝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으로 직접시공 계획이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 기준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앞으로 직접시공 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감독해 직접시공을 선도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하는 직접시공제는 건설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직접시공제 확대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