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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가 오는 3월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2세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15일 대구 달서구에 따르면 달서구는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정부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매월 가정에서 만 0~2세 아동 기준 최소 39만 4000원부터 많게는 54만 원의 보육료를 직접 납부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달서구는 외국인 아동들 또한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져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아동 보육료 일부를 구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달서구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2세 외국인 아동이며 보호자와 아동이 모두 달서구에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금액은 연령별 기본 보육료의 30%를 지원하며 최대 16만 2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지원으로 외국인 아동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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