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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 원고를 위해 구어체를 사용한 쉬운 판결문이 나왔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달 미성년자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쉬운 말로 된 판결문을 적었다.
재판부는 판결의 주문 뒤에 박스 형태로 판결 내용을 정리해 넣었다. 박스 안에는 '청소년인 원고를 위해 쉬운 말로 정리한 판결의 내용과 당부'라는 제목으로 판단 이유를 따로 적었다. 이 부분에는 통상적인 판결문과 달리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같은 구어체 표현이 쓰였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 학생은 이 점이 무척 억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가 충분해 보이지 않았거든요"와 같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쉬운 말로 적어 원고를 배려했다.
재판부는 "비록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학생에게 당부와 부탁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라며 "인생을 살면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 "기록을 통해 본 원고의 모습에 비추어, 원고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멋있는 어른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재판부가 쉬운 판결문을 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청각장애인인 B씨가 낸 소송에서도 처음으로 짧은 문장과 삽화 등을 활용해 판결문을 쉽게 쓴 바 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라며 쉽게 설명한 문장을 담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본 재판부는 원고의 요청과 장애인 권리협약 제13조 및 유엔의 권고의견에 근거해 판결문의 엄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지 리드(Easy-Read) 방식'으로 최대한 쉽게 판결 이유를 작성하도록 노력했습니다"라고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지 리드'란 문해력이 낮은 이들도 쉽게 정보를 받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짧은 문장, 쉬운 어휘, 삽화 등을 사용한 문서 등을 말한다.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부장판사, 지난 2020년 대전고법 이인석 부장판사는 존댓말 판결문을 작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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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