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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21대 국회가 임기 만료를 앞두면서 숙원 사업이던 법정 단체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법안 통과를 위해 멈추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회 법정단체화 등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4월 총선 이후 21대 국회 종료로 사실상 폐기 수순인 상황인데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협회장은 "4월 총선 이후 (21대 국회) 임기가 6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기회는 아직 남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안 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멈출 일이 아닌 다음에 또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2년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성남시분당구을) 의원은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와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나 아직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두고 프롭테크 업계에서는 이른바 '직방 금지법'으로 부르며 반발했고 국회에서도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해 법안 처리를 미루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협회장은 "법정단체화는 협회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며 "현재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담당하도록 자격사를 만들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외 사람들에게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 협회장은 "최근 전세사기 혐의로 검거된 2300~2400여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400여명이 포함된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그 외 나머지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상으로는 공인중개업소의 부당행위를 점검하고 단속하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의뢰해서 체크하고 있다"며 "현재 협회에는 점검 권한조차도 없어 단속과 처분 조치까지 손 자체를 못 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자율점검 결과 약 1500여건을 적발했다. 지도점검이 가능했던 1990년대(5만건)와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현재 협회는 법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손발이 묶여있는 실정이다.
'협회 지도단속 권한이 주어지면 자정 노력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냐는 질문에 이 협회장은 "상호, 대표 이름 등을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중개업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개보조원의 잘잘못 역시 결국 공인중개업소 대표의 잘못으로 연계가 되기에 중개보조원 역시 지도 점검과 자정 노력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방 등 프롭테크 업계의 반발이 거센데 어떻게 협의해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이 협회장은 "이미 네이버부동산, 다방, 부동산R114 등 다수 프롭테크 업계들과 일정 부분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며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법안은 직방 등이 중개업을 못 하게 하는 법이 절대 아니다. 프롭테크 업계와 협회는 결코 적대시하고 싸울 입장이 아니기에 서로 돕게 되면 상생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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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