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가 가맹점 심야 영업을 강제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마트24 매장에서 고객이 할인 행사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마트24
이마트24가 가맹점 심야 영업을 강제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마트24 매장에서 고객이 할인 행사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마트24


편의점 이마트24가 가맹점 심야 영업을 강제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24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 가맹본부는 2020년 가맹점주들이 코로나19 여파로 가맹점들 매출이 감소하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점포를 단순히 명의변경 할 경우 교육 및 점포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을 하지 않아도 돼 단순 행정처리 비용만 발생하지만 이마트24는 일반적인 양수도과 같은 수준의 가맹금을 수취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가맹본부에서 판촉행사를 실시할 때 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면 가맹 점주에게 비용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이마트24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마트24 관계자는 "당사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소명을 진행했다"며 "서로간에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