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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 전체회의(서면)에서 556건의 피해가 추가 인정됐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22회 전체회의에서 총 720건을 심의해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처리결과는 ▲가결 556건 ▲부결 81건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기각 22건이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의신청 38건 가운데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2월21일 기준)이며 539건 인용, 484건 기각,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 접수건은 1만8077건이며 국토부로 이관된 1만7148건에 대해 1만6004건을 처리, 1만2928건이 가결됐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1만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다.
임차보증금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하 5670건(43.86%)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4786건(37.02%)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2068건(16%) ▲3억원 초과~4억원 이하 346건(2.67%) ▲4억원 초과~5억원 이하 56건(0.43%) ▲5억원 초과 2건(0.02%)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339건(25.8%) ▲경기 2746건(21.2%) ▲인천 2158건(16.7%) ▲대전 1570건(12.1%) ▲부산 1410건(10.9%)로 수도권에 63.7%(8243건)가 몰렸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33.9%)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2.7%) ▲아파트·연립(16.9%) ▲다가구(1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의 비중이 전체의 73.46%를 차지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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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