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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강원 고성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의 일부를 국유화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공고 후 6개월 이후까지 토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로 소유자가 변경된다.
23일 조달청은 오는 26일부터 8월 26일까지 국유화 대상지 302필지(36만3126㎡)를 관보 등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소유자가 '국'(國)으로 표시돼 있으나 미등기된 토지 등이 그 대상이다. 이번 공고 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총 2만4668필지(93.7㎢)를 국유화한 바 있다. 공시지가 기준 2조4000억원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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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