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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무부가 비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부모에게 국내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봄철 농번기 등을 앞두고 농어촌 일손 확충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골자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을 시범사업 형태로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계절근로자의 조기 정착과 무단이탈 우려가 적은 친인척 초청방식의 장점을 고려해 유학생 부모까지 계절근로 초청 대상을 확대한다.
비수도권 소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하고 범법 사실이 없는 유학생의 55세 이하 부모는 건강과 범죄경력 등 문제가 없다면 최대 8개월까지 자녀 학교 소재지에서 일할 수 있다.
아울러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시 앞서 체결된 다른 국내 지자체의 업무협약(MOU)을 활용해 근로자를 초청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긴급 워크숍을 개최해 인력수급 상황과 종합대책을 설명했다. 계절근로자를 유치 중인 지자체는 총 131곳이다.
법무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유학생 부모의 계절근로 참여율과 이탈률,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애로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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