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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법원에 접수된 전국의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1만 건을 돌파하면서 월별 통계로는 10년 6개월 만에 최다 기록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후폭풍이 경매 시장에서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27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만619건으로 지난 2013년 7월(1만1266건)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월(6786건)에 비해 56% 증가한 규모로 2013년 1월(1만1615건) 이후 11년 만에 최다 기록이다.
경매 신청 건수는 채권자가 대출금 등 채권회수를 위해 해당 기간이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실제 입찰에 들어간 경매 진행 건수보다 경제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평가받는다.
경매물건이 증가하는 것은 2022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여파, 매매거래 침체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례도 크게 늘었다.
신규 경매 물건 수는 2019년 10만 건을 넘었다가 2020년·2021년·2022년 10만 건 이하로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월간 경매 신청 건수가 8000건을 넘기 시작하더니 연간 신청 건수는 10만1150건을 기록하면서 4년 만에 10만 건을 돌파했다.
경매 신청은 늘어나는 반면 유찰되는 물건은 쌓이면서 경매 진행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의 경매 진행 건수는 1만6642건으로 전월(1만3491건) 대비 23.4% 증가했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경매 진행 건수는 7558건으로 전월(5946건)보다 27.1% 증가했다. 지난달 업무·상업시설의 경매 진행 건수는 3612건으로 2013년 1월(3655건)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았다.
경매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매출·임대 수익률 하락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으면서 경매물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50%대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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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