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이 설계한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의 조감도. /사진=HD현대
HD현대중공업이 설계한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의 조감도. /사진=HD현대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HD현대중공업이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기본설계를 수주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방위사업청은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 업체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심의 결과는 심의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처분 대상자에게 통보되며 심의 후 약 1~2일이 소요된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돼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직원 9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 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이번 심의에서 방사청이 입찰 자격 제한으로 결론을 낼 경우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는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 HD현대중공업의 올해 특수선 수주 목표는 9억8800만달러로 지난해 수주 금액(1억3800만달러) 대비 615% 증가한 규모다. 8조원에 달하는 KDDX 수주전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이 수주 목표를 달성하려면 주로 해외 사업에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