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입사한 후 팀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성희롱까지 일삼은 팀장이 해고 처분 당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2019년 입사한 후 팀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성희롱까지 일삼은 팀장이 해고 처분 당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팀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성희롱까지 일삼은 상사가 해고 처분당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날 해고 처리당한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했다며 징계를 무효로 봤다.


A씨는 지난 2019년쯤 B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했다. 입사 후 팀원 6명을 이끄는 팀장직을 맡았고 수행업무 내용과 진행 방향을 정하면서 팀원들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던 2021년 4월쯤 한 팀원이 인사팀에게 A씨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B회사의 인사팀과 법무팀은 다른 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고충처리절차를 진행했다.

B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징계위원 5인의 찬성으로 A씨의 해고를 의결했고 같은 해 6월 A씨에 해고 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로는 ▲폭언·욕설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업무 지시 ▲회사 업무와 성과 창출 방해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팀원 개인의 성적 취향 공개 등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행동이 B회사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턴으로 근무한 직원이 퇴사의 이유로 A씨를 꼽는 등 다수의 직원이 원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부에서 먼저 문제가 제기됐으며 가해자와 피해 근로자들을 분리할 필요성이 크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