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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됐다. 채권금리 상승에 대출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출 한도가 줄면서 신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 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받는 주담대 변동·혼합형 금리를 0.23%포인트 올렸다.
지난 26일 KB국민은행 주담대 변동 금리(신규코픽스)는 연 4.12~5.52%다. 금융채 5년물을 준거로 하는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연 3.75~5.15%다.
신한은행은 지난 19일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올렸다. 주택금융공사(HF) 보증을 받는 대면 방식 전세대출 금리를 0.0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주담대는 준거 금리에 따라 대면 방식 대출금리를 0.15~0.2%포인트 높였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대면 방식으로 가입 신청을 받는 주담대·전세대출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다. 만기가 15년 이상인 아파트론·부동산론 등 주담대 금리를 0.1~0.3%포인트 인상한다.
우리전세론도 0.1~0.3%포인트 금리가 올라간다. 비대면 방식의 우리WON주택대출 금리 역시 0.1~0.2%포인트, 우리WON전세대출 및 우리스마트전세론도 0.1~0.3%포인트 올라간 금리가 적용된다.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잇달아 올린 배경은 채권금리가 상승한 영향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담대 고정금리의 지표로 활용되는 금융채(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 26일 3.926%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하락해 지난달 중순에는 3.7%대까지 떨어졌지만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오름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은행권이 적극 부채관리에 나섰고 스트레스 DSR 도입에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혼합·주기형 포함) 대출 차주의 DSR 산정 시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가산금리가 더해지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정해진 DSR 상한 40%를 맞추려면 대출 원금 한도가 낮아진다.
은행권은 스트레스 금리 적용 폭은 올해 상반기엔 가산금리의 25%인 0.375%를 더하고, 하반기엔 50%인 0.75%, 2025년부터는 100%인 1.5%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으면 현재 3억3000만원인 대출한도는 이날부터 3억1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어 하반기에는 3억원, 내년엔 2억8000만원으로 종전 대비 5000만원이 줄어든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데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은행은 가산금리를 조정해 이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계대출 급증 우려에 가산금리도 올라 스트레스 DSR 시행 후 대출받는 차주는 금리는 오르고 한도는 내려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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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