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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급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들에게도 오는 29일까지 복귀 기한을 정해놓고 이를 어길 시 행정처분을 강행할 계획인 만큼 현장을 비운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고발 조치가 나올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7일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을 비롯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업무방해를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다.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전공의 사직 사태 이후 정부가 경찰에 고발 조치를 취한 건 이례적이다. 2020년 의대 증원 국면에서 전공의·전임의 10명을 고발했으나 의협 간부급은 고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이후 곧바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고 7일엔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16일엔 집단사직서 제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 19일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에 전공의 대상 진료유지명령을 순차적으로 내렸다.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 상태다. 오는 3월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조치, 사법절차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에서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사법적 고소·고발로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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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