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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는 건설현장 규모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사망자 수에 따라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공능력평가 산정 기준인 현장 재해율 항목을 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사망자 수로 변경하는 등 '안전 배점' 기준 강화에 나섰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정부가 이 같은 개정에 나선 이유는 그동안 공사 규모가 크면 현장에서 1명이 사망해도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100억~1400억원 사이의 공사현장에서 1명이 사망하면 '불량' 등급, 1400억~1800억원은 '미흡', 1800억원 이상은 '우수' 등급을 책정하는 등 같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공사현장 규모에 따라 평가가 달랐다.
개정안은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규모가 크든 작든 1명이 사망했을 땐 미흡, 2명 이상일 경우 불량 등급을 받도록 평가 기준을 고쳤다. 우수를 받으려면 사망자와 부상자가 모두 없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하게 사망자 수에 따라서만 등급이 결정되도록 바꿨다"며 "공사 규모가 크든 작든 똑같이 평가를 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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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