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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범행에 공조한 지인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이날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8)와 지인 B씨(29), C씨(26)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에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 살밖에 되지 않은 아동이 새벽에 깬다는 이유로 나무 구둣주걱 등을 이용해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들은 모두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힘들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와 C씨 측 역시 "A씨가 남자 친구로부터 도피해 살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보호해 주기 위해 거처를 제공한 것이 시작이었다. 피해 아동이 한 살밖에 되지 않아 잘 통제되지 않았고 잠을 자지 못해 스트레스가 쌓여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악의적 감정을 가지고 학대할 동기는 없었고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기에 사망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식을 지켰어야 하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라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갔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철없는 행동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 하고 잠도 잘 못 자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한 살배기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 대전 소재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후 의료진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지만 아이는 결국 숨졌다. 당시 피해 아이 얼굴과 몸에 심한 멍 자국이 발견됐고 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오후 2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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