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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모욕하고 괴롭혀 징계받은 고교생이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이 인천시교육청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요청한 출석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군은 지난해 7월28일 같은 반 학생 B양에게 "왜 그렇게 생겼냐" "넌 진짜 자퇴해라" 등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돼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A군은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난에 불과하다"며 "출석정지는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군은 가해행위 조사 과정부터 심의위에 이르기까지 피해 학생에 대한 가해행위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 학생은 불안, 불면증 등의 증상을 보이며 정신과에서 심리치료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적 필요를 고려할 때 가해행위의 경중에 비해 출석정지 처분이 무겁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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