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 법과 원칙에 따른 내응에 나선.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달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4일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 법과 원칙에 따른 내응에 나선.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달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를 엄정 조치하고 4일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최소 1년 늦춰지게 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소속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72%인 8945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387명이다.

정부는 이날 50개 병원 현장 점검에 나서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특히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가 기록돼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8945명 중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 수는 같은 날 기준 7854명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7854명의 복귀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 차관은 "29일이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었고 그날까지 복귀해야만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게 맞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현장 확인 전에 복귀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처분이 나가는 데 상당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날부터 응급환자 전원 콘트롤타워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 전국을 4개 광역(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으로 구분하고 환자의 중증도, 병원의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 내에서 전원 수용 병원을 선정한다.


이번 주부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한다.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TF 운영을 통해 의료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공의에 이어 재계약을 포기하는 전임의와 관련해 박 차관은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호소드린다"며 "정부는 환자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반드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