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30일 의대 교수를 사칭하고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10월30일 의대 교수를 사칭하고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의대 교수를 사칭하고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7시30분쯤 강원 춘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나는 흉부외과 교수라 돈이 많다"고 거짓말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했다. 이후 12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동일한 수법으로 보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총 42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11일 출소한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뿐 아니라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질적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