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망치는 딥페이크 영상 5분만에 잡아낸다…한국형 탐지 모델 개발
선거범죄·합성성착취물 등 탐지에 활용…탐지율 80%
한국인 데이터 다수 활용…민간 전문가가 교차 검증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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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이 틱톡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령 양심고백' 딥페이크 영상 게시물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4.2.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선거 범죄 단속 등에 본격 활용한다고 5일 밝혔다.
딥페이크는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영상을 다른 영상에 겹쳐 만든 인공지능(AI) 기반의 이미지 합성기술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도 22대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허위 정보 유포 또는 여론조작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국가수사본부가 개발한 탐지 소프트웨어는 딥페이크 영상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시스템에 올리면 통상 5~10분 이내에 분석 작업을 완료해 진위를 판별한다. 판별이 완료되는 동시에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수사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 딥페이크 탐지 모델은 해외에서 제작돼 서양인 위주 데이터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합성된 영상은 탐지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탐지 소프트웨어는 한국인 데이터 100만 점과 아시아 계열 인종 데이터 13만 점을 포함해 5400명의 데이터 520만 점 등 다양한 데이터 학습을 마쳤다. 기존 학습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합성 영상이 발견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AI 모델도 적용했다.
해당 소프트웨어의 진위 탐지율은 80%에 달한다. 경찰은 탐지율이 100%가 아닌 점을 고려해 증거자료보다는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계, 기업 등 AI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원의 교차 검증을 거치도록 해 오탐지 가능성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이용이 의심되면 탐지 소프트웨어로 분석해 결과를 확인한 후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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