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고려아연이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반대입장을 내놓은 영풍을 다시 한 번 비판하고 나섰다. 고려아연보다 주주환원율이 저조하고 과거 같은 방식으로 정관 변경을 진행했던 영풍이 주주권익 보호를 내세워 독립경영을 침해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5일 "영풍이 반대하는 정관 변경안은 2019년도 영풍이 이미 같은 목적, 같은 내용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주인수권 제3자 배정 대상을 외국 합작법인에만 허용하던 기존 정관을 변경해 국내 법인에도 유상증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영풍은 "신주 발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돼 무제한 유상증자가 가능해져 전체 주주 권익을 해할 수 있다"고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2019년 영풍이 밝힌 정관 변경 목적은 '관계 법령 내용 반영 개정 및 조문 정리'로 당사가 밝힌 정관 변경 목적 역시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정관이 문제라면 영풍이 과거 같은 내용으로 정관을 왜 변경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어불성설'과 경영간섭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2019년 영풍의 정관 변경 목적과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동의해줬는데 영풍은 같은 내용에 대해 단순 반대를 넘어 고려아연 경영진까지 거론하며 비판하고 있다"면서 "이번 고려아연 정관 변경안에는 주주들의 권익보호를 명분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영풍 관계자는 "당시 자본시장법 개정에 의해서 개정한 것이었고 신주인수권 관련 조항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해서 문구를 정리한 것"이라며 "이번 고려아연 주총 안건으로 이슈가 된 '해외합작법인에 한해서만 3자 배정 유상증자' 조항은 저희 영풍 정관에는 아예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특히 "영풍은 신주 배정 시 기존주주에 우선하고 있고,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경영권 방어에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배당정책과 관련한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배당을 반대하며 '시가배당률'을 꺼내든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앞서 영풍은 고려아연의 배당성향이 지난해 기준 56.7%로 매년 높아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시가 배당률이 2022년 3.54%에서 지난해 3.00%로 낮아진 점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주주환원 규모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을 합친 주주환원율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영풍은 배당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주주환원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고려아연이 7조4000억원(별도기준)의 이익잉여금과 1조5000억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배당 여력이 충분하다는 영풍 측 주장에는 '자기모순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고려아연은 "영풍은 4조원에 가까운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2022년 연간 배당금은 170억원대, 배당 성향은 고작 5%에 불과하다"며 "영풍 주주들을 위한 주주환원 개선이 더 시급해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난 72년간 아름답게 이어온 '독립경영 체제'를 영풍이 더 이상 흔들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각종 경영간섭을 철회하고 자가당착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풍은 "매년 1주당 1만원을 꾸준히 배당해왔고 줄인 적이 없다"며 "최근 별도 기준 영업이익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배당은 그대로 유지해 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율경영' 체제를 흔든 적도 없고 흔들 수 있는 구조도 아니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은 없다"면서 "전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