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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통합조회 시스템이 마련된다. 자신의 채무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부당 추심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는 각각 신용정보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홈페이지에서 따로 조회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채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에서 통신채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8일 1단계로 크레딧포유 사이트에 KAIT의 '통신채무 열람서비스' 링크와 팝업을 제공하고 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친 뒤 5월부터 추가 인증절차 없이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까지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9월부터는 채무자가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채권자가 변동된 대출채권,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 대해서만 크레딧포유 등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나 채권 양수도가 발생하지 않은 대출채권이나 카드론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알 수 없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대출채권이나 카드론 외에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채권, 개인사업자 대출 등에 대해서도 채권자 변동이 생겼을 때 뿐만 아니라 연체가 발생한 때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소멸시효 완성 이후 채권추심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비금융채권에는 없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 완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다 쉽게 본인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몰라 시효이익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줄어들고 소멸시효가 경과한 통신채권에 대한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로 발생하는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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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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