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 News1 정우용 기자
경찰로고 ⓒ News1 정우용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대리기사로 위장해 흉기로 운전자를 위협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혐의가 적용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54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대리기사로 위장해 모르는 사람의 차량에 탑승한 뒤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30분쯤 은평구 응암동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 씨가 지난 14일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대리운전을 한 뒤 손님에게서 금품을 뜯어낸 사건의 용의자와 동일 인물인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