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피선거권 논란… "'음주 사망사고' 주수호 자격 없다"
의협 일각 "피선거권 없는 주수호, '협회 매도' 사퇴하라"
주수호 "선거법 상 문제 없고 법률 자문도 이미 받았다"
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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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주수호 후보(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의 피선거권(입후보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금고형을 받았는데 면제 기한을 채우지 못해 이번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이다.
14일 머니S 취재 결과, 주 후보는 2016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의협 선거 관리규정 제3조의 2(피선거권) 제2항 2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뒤 피선거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의협 일각에서는 주 후보가 피선거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주 후보의 해당 사건 판결 확정일은 2016년 8월11일이다. 집행유예 3년이 면제된 날은 2019년 8월11일로, 이날부터 5년 뒤인 2024년 8월11일 이후에야 비로소 피선거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 후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단 한 순간도 그날의 저의 잘못을 잊거나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며 "그렇게 잘못을 반성하던 제가 다시 한번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회원님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속죄의 마음으로 시작한 이 길을 흔들림 없이 끝내고 싶다. 저 주수호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믿어주시면 남은 인생을 다 바쳐 보답해 나가겠다"고 완주 의사를 확인했다.
의협의 일부 회원들은 주 후보가 자격이 없다고 입을 모으면서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의협의 한 회원은 "(주 후보의)과오가 법적 처분을 이미 받았다고 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건이 모두에게 이해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주 후보로서는)억울하겠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 회장 후보인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게 안타깝다"면서 주 후보를 향해 "의사들 전체의 이미지와 피해를 생각해서도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또다른 회원은 "이번 선거에서 주 후보는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의협이 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 후보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의 경우라면 피선거권 자격이 없지만 집행유예의 경우 면제된 날로부터 피선거권 자격이 부여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미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법률 자문을 다 받아뒀다"며 "그런데도 피선권이 제한된다면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그 경우 선거는 무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주 후보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아직 드릴 말씀은 없다"고 전했다.
42대 의협 회장 선거에는 주 후보를 비롯해 임현택 대한청소년과의사회회장,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투표는 오는 20일 시작되며 결과는 22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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