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주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게 한 단체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주시선관위에 따르면 단체 회장 A씨는 지난달 2월 19일 직무상 행위와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 등 55여 명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우월적인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써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