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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지난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부 이수응)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행도구 몰수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지인 집에 머물고 있던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로 자주 다퉈 분리 조치 중이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임시 거주하는 지인의 집을 찾아가 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십 건에 달하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의 사실상 유일한 가족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한 점,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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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