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차도에 누워 있던 남성, 택시에 치여 사망…법원 "무죄"
"야간인데다 노면 젖어 시야 제한…피해자 식별 어려워"
"제한속도 10㎞ 초과했지만 사고 예견·회피가능성 단정 어렵다"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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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비 오는 날 한밤중에 차도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한 택시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모 씨(69·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택시 기사인 오 씨는 지난해 1월1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광진구 구의사거리 인근에서 4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50세 남성 A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오전 6시 20분쯤 다발성 중증 외상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검찰은 오 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고 관련 법령 규정상 시속 40㎞로 주행했어야 할 도로를 시속 50㎞로 운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도로는 본래 제한 속도가 시속 50㎞ 이하이지만 야간인 데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최고 속도의 20%를 줄인 시속 40㎞ 이하로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 씨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사고 시각은 밤 11시 40분쯤으로 당시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고 노면이 젖어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어두운색 옷을 입고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에 쓰러져 있었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량 진행 방향 우측과 중앙에 보행자 횡단을 금지하는 펜스가 설치돼 있어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빛 반사, 전면 유리의 물방울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오 씨가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는 정확한 시점을 판별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행했더라도 피해자를 인지하고 제동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을 예견할 가능성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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